"급행 재판 예고한 34부, 공정성 훼손" … 구속영장 심문 절차 중단 가능성도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며, 절차 진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절차 중단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