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란 사건 담당 25부 아닌 34부 배당특검, 병합·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는 기존 내란 사건들을 전담해온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는 다른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해 "각 사건의 내용,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한 '1호 기소자'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는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은 이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에 나섰다.

    이에 조 특검은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 간의 병합은 재판 효율성과 판단 일관성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병합이 이뤄질 경우 관련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기소 사례다. 향후 재판 병합 여부와 구속 연장 여부에 따라 수사 및 공판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