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보 임명 통보는 아직""필요시 대구지검 수사팀도 파견 요청""3대 특검 중 속도 늦지 않아 … 물밑 작업 중"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임명이 완료되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에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 파견받을 인력 규모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의 파견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추천 완료 3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내란·김건희 특검팀보다 준비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 관계자가 이날 이 특검 면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일부 인사들이 'VIP에게 로비를 했다'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언급된 'VIP'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채 상병 특검 사무실은 대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서초동의 흰물결빌딩에 차려진다. 다만 아직 가계약 상태로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해 입주일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