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영장발부 소식에 격분 … 법원 불법진입소화기·막대기로 시설물 파손 혐의법원 "법치주의 훼손 …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 ▲ 서울서부지법. ⓒ서성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서성진 기자
    '서부지법 난입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없고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3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법원 후문을 통해 내부로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화기 등을 이용해 법원 3층 출입문과 출입문 통제장치 등을 파손 또는 파손을 시도한 혐의,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막대기, 깃발 등을 이용해 파손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사건 초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방송사 기자와 외모 등 특징이 비슷하다며 기자라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유포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사람들과 법원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해 서부지법에 불법으로 진입한 뒤 이를 막으려던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