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 안하고 불법 임대최씨, 경찰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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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뉴데일리 DB
타인에게 농지를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를 지역주민에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지만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