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측 의견서 접수"尹 전 대통령 "수사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안돼"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은 1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와 3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수사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우선 3차 출석 요구 시한인 19일까지는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고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 검토하고,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자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자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2차 출석 요구 시한인 12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특수단은 다시 오는 19일자로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세차례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만약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측이 이날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는 가능성이 낮다. 내란 특검이 곧 출범하는 만큼 조은석 특검팀과의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방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