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재판관에 정정미·조한창준비기일,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
-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1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이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7월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된 지 201일 만이다.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계획하는 절차로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탄핵소추안에는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 헌법이 보장한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