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한전KPS·서부발전 등 계약 구조·안전지침 집중 분석80여 명 투입…노동부·경찰, 법 위반 증거 확보 나서
  • ▲ 태안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
    ▲ 태안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
    경찰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 4곳에 8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2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이뤄졌다. 

    고(故) 김충현 씨는 당시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김 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직원이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 계약 관계와 김 씨의 근로계약서, 작업장 안전 지침 등을 확보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김 씨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는지, 방호장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설치·운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