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평균 1.7배 높은데도 가입률 0.36%에 그쳐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산재 위험에 노출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서울시 소상공인 156만여 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5622명에 불과하며, 가입률은 0.36%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재해 발생 사업장의 82%는 1인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소상공인 다수가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산재보험료 환급을 통해 실질적 가입 유인을 제공한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5년간 납부 보험료의 30~50%를 서울시가 환급한다. 기준보수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진찰·약제비·수술 등 요양급여를 비롯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총 8종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서울시 환급 지원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이나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해당 누리집(www.seoulsbdc.or.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