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권한 악용해 16건 사건 조작 … 수사기록 3년간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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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악용해 피의자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승호)는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 정모(52)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정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로부터 "사건을 모아서 불기소해주겠다"며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김씨에게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요구했다.정 씨는 김씨의 주소지를 의정부서 관할로 옮긴 뒤 사기 사건 16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 담당했다. 이후 이들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 작성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참여자 날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를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바꾸고,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삭제·조작한 뒤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약 3년간 개인 캐비닛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검찰에 기록을 보내면 발각될 우려가 있어 송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정 씨는 2022년 5월 김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하자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자금으로 3850달러(약 500만원)를 제공했다. 이후 김씨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수사중지된 사건 4건을 약 6개월간 방치했다.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전 정 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정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구속했다.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부여된 수사종결권이 악용된 사례"라며 "드러난 문제점을 경찰에 통보하고, 불송치 결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