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유출 의심" 촛불행동, 국정원 고발김병기 아들 채용 논란 녹취 유출 …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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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기(왼쪽),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정원 통화 녹취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아들 국정원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국정원에 의해 녹취록이 불법 유출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촛불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감청·위치추적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국정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해당 녹취록은 지난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며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유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녹취록의 보관 주체인 국정원 외에는 외부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정원 측의 의도적 제공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공작을 벌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국정원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녹취 당사자 중 한 명인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미 퇴직했다"며 "그렇다면 이번 녹취록 유출 다른 직원의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공개와 유출이 금지됐다"면서 "따라서 정보 유출자는 국정원 직원법과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국정원법 제14조는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 등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촛불행동은 이날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앞서 한 언론 매체는 2016년 7월 김 의원의 부인이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연락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며 지난 10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촛불행동은 지난 2월에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것을 두고 국정원법 위반·내란동조 혐의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과 국정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