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씨 무단침입·벽돌 던지고 유리창 손괴 혐의도법원 징역2년 6개월 선고 … "공소사실 모두 인정""행위 비춰봐도, 자백하고 있지만 높은 형 선고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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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1부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19일 새벽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현관 1층까지 무단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법원 담장 밖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담긴 가방을 이용해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 등도 받는다.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기존 사실은 유죄로 인정돼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그는 "법원 재판 작용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 가능하지만 과정이나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행위를 비춰봐도 자백하고 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