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피우다 출동경찰 폭행 혐의검찰 "징역6개월·집유1년 구형"김동환측 "반성하고 있다 … 선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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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뉴데일리 DB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 사장(42)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 측 구형 의견을 들었다.검찰은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김 사장 측 변호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건실한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여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해 11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오는 7월 17일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을 예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