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배트로 경찰 버스 창문 부숴法, 오는 24일 오전 1심 선고 예정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항하거나 저항한 흔적이나 기록이 없다"며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역시 "그날 있었던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창문을 야구 배트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4월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에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