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사재판 법원, '선거법·대장동' 공판 무기한 연기황도수 교수 "법관의 덕목인 '용기' 저버린 결정""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판사 탄핵' 두려웠을 것""여당 추진하는 李 재판중지법 통과 뻔해 미리 연기""대법원이 파기환송했을 때부터 예정됐던 수순""여타 판사들도 소신 버리고 재판 포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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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는데 법관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국민은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황 교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넘어 성숙하고 있지만 정작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을 글자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법관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은 용기"라며 "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재판을 못 하겠다고 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 ▲ 법원. ⓒ뉴데일리 DB
◆ 李 '5건 재판' 중 두 재판부, 재판 무기한 연기황 교수는 "나머지 3건 재판들을 맡던 판사들 중 자신의 소신을 걸고 이 대통령 재판을 나서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당초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다음날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미루겠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지법 재판부도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윤서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와 '당선 후 기소만이다'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었다.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재판도 소추의 일환으로 보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을 취한 것이다.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사법권을 가졌음에도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법률에 의하면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은 개별 재판부의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지속할지 여부가 결정됐던 상황"이라며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재판부가 보복이 두려워 이 대통령 임기 내 재판을 미룬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
-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 "'李 재판중지법' 공포 앞두고 '탄핵' 두려워 연기한 것"황 교수는 두 재판부가 심리를 미룬 이유에 대해 "어차피 재판중지법이 통과돼 그대로 공포될 것이고, 또 민주당의 탄핵도 두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민주당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돼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황 교수는 "사실상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만약 해당 법안 통과 전에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려 한다면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부터 예정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겁하게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파기자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하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황 교수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장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피하는데, 하급심 판사들 중 누가 나서겠느냐"며 대법원 결정을 질타했다.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9일 이후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해당 헌법소원들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한다.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헌법소원은 각하된다.이에 대해 황 교수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어서 헌재에서 청구 요건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헌법소원들은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