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시행 5일 전' 건설 현장서 추락사 … 안전모 미착용현장소장 '징역 1년→ 징역 8개월'로 감형재판부 "유족과 합의 없어 … 실형 불가피"유가족 "반성 없는 항소에도 감형 … 중처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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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문유식씨 유가족이 12일 재판이 마친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6.12. ⓒ김상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닷새 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문유식 씨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우종합건설 현장소장 박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인우종합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작업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락 높이인 2m가 높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가족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문 씨의 자녀인 문혜연 씨는 재판이 마친 뒤 기자들에게 "실형이 유지됐음에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량이 감형된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유족이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라며 "법이 기업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갖춘 법으로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외상성 뇌출혈로 8일 만에 사망했다. 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전도 방지장치 없이 비계가 설치돼 있었고 보호장비 착용도 없었다.문 씨가 사망한 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5일 전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 대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장소장과 법인만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인우종합건설 법인에 대해 이미 4건의 산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은 과거가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근로자들은 감독관이 나오면 안전모를 썼을 뿐 보통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는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이번 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앞장설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