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출석 시한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안해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한 혐의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일과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전날 경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결국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방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자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자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2차 출석 요구 시한이 다가오자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에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세차례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도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차례 거부하면서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