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까지 만든 MZ 범죄조직 … 피해액 500억 원에 달해추적 끝, 총책 등 일당 28명 검거 … 고교 동창·동네 선후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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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정상윤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400여 개의 법인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이른바 'MZ 조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직의 총책, 부총책 등 간부와 하부 조직원 등 총 28명을 순차 검거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 7월~2025년 4월 유령법인 218개를 설립한 뒤 발급받은 법인명의의 계좌 400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를 받는다.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수표·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89명, 피해 금액은 500억여 원에 이른다.경찰은 지난해 7월 용산구 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한 뒤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인출책의 신원을 추척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해 8월 달아난 인출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약 10개월간의 수사를 이어오며 휴대전화 포렌식 및 대포통장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총책과 부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순차 검거했다. 이들 중 20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구성원은 대부분 1995~2002년 출생의 20대 초·중반으로 주로 고등학교 동창, 동네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조직은 ▲총책 ▲부총책을 비롯해 ▲관리자 ▲현장직 ▲사무직으로 구성해 운영됐고 각각 역할을 분담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현장직이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인출 또는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사무직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전화로 상담하거나 대포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봤다.승진 제도를 도입해 하부 조직원이 단계를 거쳐 관리자급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허위 진술을 사전에 교육하는 등의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잠적과 도피를 이어오던 조직의 총책 등 핵심 인물을 대구 등 지방 건설 현장을 추적해 검거했고, 압수한 현금 6000만 원은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신청 등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개인 명의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