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어 … 정당사유 없는 소환""경찰 채증 자료, 군사기지법 위반 … 위법 수집 증거"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한 만큼 출석 요구의 정당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11일 오전 국수본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의견서에서 "공수처에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채증을 위해 영상·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 수집 증거"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로 쓸 수 없다"고 했다. 군사기지법 9조는 허가받지 않은 군사시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 영장 집행 관여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을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오는 12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