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금속회수센터 설계공모서 부적절 행위 제보 접수서울시 '즉시 탈락' 조치…이달 중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공공시설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사전 로비를 시도한 업체가 탈락 처리됐다.

    서울시는 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접촉을 시도한 한 업체를 확인하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신고제 접수를 통해 특정 업체의 부적절한 접촉 시도를 인지했고, 이후 사실로 확인되면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해당 업체를 탈락 처리했다.

    시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작동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계속 정비 중"이라며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 부적절한 접촉이 확인되면 앞으로도 즉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방식 개선, 불공정행위 신고제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