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연기 규탄 성명 "헌법정신·국민 상식에 배치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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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8일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 ⓒ뉴데일리 AB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연기한 결정을 두고 법조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과 권위를 포기한 추태"라며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애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한변은 성명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무분별한 고소·고발이나 새롭게 제기되는 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호하려는 조항이지, 당선 이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까지 면책 특권을 부여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리 해석의 기본이자 헌법 해석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서울고법이 이를 이유로 재판을 중단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또한 "법원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능을 정치권력 앞에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꼬리를 내렸다"며 "정치권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한변은 "재판부는 헌법 제84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이 조항이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모호한 언급만으로 재판을 미루고 직무를 회피한 것은 정치권력에 굴복한 행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저버린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또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논의됐으나, 다수 헌법학자들은 불소추 특권의 범위는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재임 중 새롭게 제기되는 소추만 보호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한변은 지상파 3사가 대선 당일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63.9%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42.7%가 재판 진행에 찬성했다"며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유권자 다수의 헌법적 상식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한변은 "재판부가 직무를 방기한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일 조정이 아니라 사법부 권위의 전면적 포기"라며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이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한 것도,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변은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권력에 구애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