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헌재 앞 尹 탄핵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계란 맞아경찰, 30대·60대 남성 공동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을 진행 중이던 백 의원과 이건태 의원 등에게 날계란 6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계란 1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해당 계란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 의원은 기자회견 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얼굴에 맞았고 현장에는 계란 외에도 바나나와 생수병 등이 날아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했고 확보한 계란과 생수병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 등을 통해서도 피의자 특정을 시도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이어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 조치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고 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지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인 시위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