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탑승 열차서 방화 … 60대 남성, 방화 혐의경찰, 사이코패스 검사도 … 범행 동기 규명 주력"이혼 소송 불만" 진술 … 교통공사, 손해배상 검토
  • ▲ 경찰청 ⓒ뉴데일리DB
    ▲ 경찰청 ⓒ뉴데일리DB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원 씨를 오늘 오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하지만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 중이었고, 이들 가운데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원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등 심리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예정이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