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11일, 주요 도로·교량서 합동 단속행주대교엔 무정차 실시간 측정 시스템 도입
  • ▲ 단속에 적발된 적재화물 미고정 차량 ⓒ서울시
    ▲ 단속에 적발된 적재화물 미고정 차량 ⓒ서울시
    서울시가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10일 오전과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과적 차량은 도로 손상과 대형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적재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측정 방해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차량 무게는 이동식 축중기로 측정하며 위반 차량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부터 주행 중인 차량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시스템도 행주대교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정차 상태에서 차량 번호판과 무게, 속도, 차종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과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한강교량 5곳에는 이동식 검문초소가 설치돼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만2361건의 차량을 단속해 과적 차량 2275건을 적발하고 총 9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년에는 4만9177건 중 2892건이 적발됐다. 

    시는 "단속률은 다소 줄었지만 위반 사례는 여전하다"며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과적 발생지 관리와 운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