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 처리는 공공 책임…법적 권한도 시에 있어"마포구 "협의 없이 일방 결정…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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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연장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30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동이용 연장을 포함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고 밝혔다.마포구의 반대 입장과 무관하게 공동이용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
- ▲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서울시 소유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로 마포·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5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해 왔다.착공 당시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시설 사용 개시일부터 20년간 공동 이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오는 31일 해당 협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16일 공동이용 기한을 ‘시설 폐쇄 시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마포구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며 공동이용 연장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시·도지사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 역시 시장이 공동 이용을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권 본부장은 "해당 부지와 시설은 모두 서울시 소유이며 설치부터 운영까지 서울시가 주도해온 공공 인프라"라며 "공동이용 연장은 서울시의 재량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마포구가 주장한 '협의 부족'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정면 반박했다.권 본부장은 "올해 들어 서울시와 마포구 간 실무 회의를 네 차례 진행했다"며 "마포구는 단순 면담이라 주장하지만 내용상 협의가 맞다"고 설명했다.이어 "마포구청장의 요청으로 직접 구청을 방문한 적도 있으나 마포 측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협의를 회피한 쪽은 서울시가 아니라 마포구"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연장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협약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중단할 수는 없고 시민 불편과 환경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양천·노원·강남 등 다른 자원회수시설들도 인근 자치구들과 공동으로 이용 중이며 모두 시설 폐쇄 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고 있다.서울시는 "마포구가 요구한 조정 사항이나 개선 요청은 앞으로도 논의 가능하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행정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마포구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오는 6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