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5시 20분께 공개 재판 전환검찰 질문에 피고인 측 "유도신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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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 공개로 전환됐다. 이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총 6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로 지목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졌지만 김 전 장관 측의 연이은 이의 제기로 재판 진행이 지체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정보사 소속 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전보장 문제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다.당초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 3시부터 구 준장 증인신문은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씨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은 오후 5시 20분께부터 공개로 전환됐다.구 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김 전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과 구 준장과의 관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검찰이 유도신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알선수재 혐의로 별건 기소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유도신문으로 주신문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을 보탰다.이에 재판부는 "시간도 다 됐고 중요한 내용인 만큼 검찰 측에서 신문 사항을 점검해 다음 기일에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며 재판을 마무리했다.한편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오전부터 신씨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정보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일부 증인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 혜택을 본 게 없다. 피고인에 의해 비공개가 됐다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맞섰다.양측 의견을 청취한 지 부장판사는 "사실 억울한 것은 재판부가 제일 억울하다"며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했다.형소법 제14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공무원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고 규졍한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재판부는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했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햄버거 회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김 전 대령은 회동 참석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