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 없어"김용현 측 "재판 공개는 모욕 의도"재판부 "증거능력 위한 것 … 억울"
  • ▲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23일 또다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 신 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 전 재판 비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보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일부 증인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 혜택을 본 게 없다. 피고인에 의해 비공개가 됐다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맞섰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지 부장판사는 "사실 억울한 것은 재판부가 제일 억울하다"며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147조에 '공무상·직무상 비밀 관련해선 해당 기관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비공개 재판을 하느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에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 신씨에 대한 반대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부터는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판 시작 약 4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발언권을 얻어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재판을 감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6차 공판에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소장 측 주장에 김 전 장관 측은 "무슨 권한을 얻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인가"라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재판부에 발언 제지를 요청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김 전 대령은 회동 참석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