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상고심 전합체 회부 직후 심리"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李 당선, 국정 마비 우려""李, 사법부 장악 뻔해…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 올 것""대법, 파기자판해 헌법 11조 '상대적 평등' 실현해야"
  • ▲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의 선고가 5월1일 오후 3시 전격적으로 이뤄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속도전을 펼쳐 왔지만, 선고를 이처럼 빨리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드물었다.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사법의 정의는 물론 21대 대선 구도 판도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만약 후보자 등록일을 넘기고 선고기일을 넘기면 반발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소신껏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백현동 발언'이 '사실에 관한 주장'이냐 아니면 '견해표명'이냐 만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상황은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를 주무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라, 2심 결과를 파기한 뒤 스스로 판결을 다시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자판하는 것이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헌법 11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획일적이 아닌 상대적인 것이다.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같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진 기자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진 기자
    ◆ "최악의 상황,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李 당선"

    차 교수는 "만약 이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사법리스크 근거가 확실시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교수는 그 이유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려 들 것이며 그로 인해 국정과 사법이 마비될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우선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를 근거로 형사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헌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헌재에 앉히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중 '소추'에 대한 법조계 해석은 분분하다. '대통령 재직 중 검찰 기소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재직 전부터 이어진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마비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시 5가지 재판 모두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외에도 ▲'대장동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개인적으로 헌법 84조의 취지, 즉 대통령이 재판을 받음으로서 국정이 마비되고 외교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절차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임기 초부터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하려 들 것이다"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쌓아온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가 사법부에 대해 '코드 인사'를 노골적으로 할 것이고 어쩌면 '물밑협상'까지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라며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난 뒤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뺐음으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파기자판'으로 '상대적 평등' 실현해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례가 적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자판하는 것이 이 후보의 '공정·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도 있다. 

    하지만 차 교수는 "헌법 11조가 말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상대적인 평등"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차별 대우의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대법원이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가 선거활동 과정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였다. 

    크게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김문기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발언'으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