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특가법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法, 기소 다음날 재판부 배당…심리 시동 걸어文, '부적격' 보고에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상직 실소유 항공사, 文 전 사위 전무이사 채용檢, 사위 급여·이주비 文 뇌물 수수한 것으로 봐법조계 "매관매직·권력범죄 정황…특혜수사도"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종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1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본격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항공사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으로부터 딸 부부의 해외 이주 및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 부부 해외 이주에 개입·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권력을 남용해 정치·경제계에게 관직을 내어주고 대가를 받은 '매관매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알아봤다. 
  •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당시 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당시 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文, 이상직 정부기관 이사장 앉히고 뇌물 수수한 혐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경위를 수사해왔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한 경력 외에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그가 임원으로 입사하는데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항공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봤다.

    중진공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중 하나로,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 내에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제청한 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임명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사실상 강행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 청와대가 중진공 이사장 후보 3명을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한 실무진으로부터 "당시 이 전 의원은 '부적격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후보 3명 중 한 명은 아예 검증을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검증 도중에 중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 文 청와대, 딸 부부 태국 이주 개입 정황

    실제로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 원(416만 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 원(178만 바트)을 받았는데,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수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관련자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포함해 총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법조계 "권력형·매관매직 범죄 … 檢, 공소유지 만전 기해야"

    문 전 대통령 기소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늦게 이뤄진 만큼 검찰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래 검찰이 이 사건에서 제3자뇌물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갔는데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청와대에서 같이 생활했던 것을 고려해 경제공동체로 보고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위의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익을 줬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할 만한 증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 범죄가 '매관매직'형 범죄라는 시각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여당 정치인에게 정부기관 요직에 앉힌 후 대가를 받은 '권력형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그 자리(중진공 이사장·항공사 전무이사)에 각각 임명·취직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대통령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한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가 '뇌물 혐의'가 적용된 전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받은 돈은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이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하고 서면 조사도 받지 않았다. 비협조를 넘어 사실상 수사에 불응했다는 점도 지적받아야 한다"며 "일반인이 피의자로서 뇌물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비슷하게 했다면 수뢰한 금액이 2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곧바로 체포영장이 나왔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