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8천억원-메타 3천억원 부과연 매출 0.1% 수준…상한보다 크게 낮아애플, '외부결제 유도 금지' 조항 문제 삼아메타,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 지적
  • ▲ 애플과 유럽연합(EU)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애플과 유럽연합(EU)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일명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플에 5억유로(약 8107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을 60일 이내에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가운데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번 결정은 3월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규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서양 무역 전쟁이 고조되면서 결정이 연기됐다.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

    위반시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 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 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의 기술주권 담당 부위원장 헤나 비르쿠넨은 "시민들이 언제 어떻게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기업들이 자신의 고객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MA의 목표"라면서 "애플과 메타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빼앗았으며 이러한 행동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