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우회수출' 中 태양광패널에 부과"캄보디아·베트남·말레이·태국 기업, 中 보조금 받았다" 결론10% 기본관세와 별도 부과 예정
  •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상무부 건물.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상무부 건물.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 관세를 부과한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AFP 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 등 관련 제품에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뒀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다. 상계관세는 14.64%에서 최대 3403.96%에 달한다. 캄보디아산 태양전지 제품의 경우, 최대 3521% 관세가 부과된다. 캄보디아가 미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 시작된 1년에 걸친 조사 결과다. 이 조사는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등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4월 미국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 결과, 동남아 4개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면서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새로운 관세는 최종 확정된다. 이 관세는 다음달 초부터 전면적으로 부과되는 10%의 보편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