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선과 겹친 결심 공판 … "정의 아닌 정치만 남아"부탁도 없는데 위증? … "상식 넘은 전형적 원님재판""항소심 유죄 가능성 충분 … 선거법 보다 중형 예상"한명숙·김경수도 1심 무죄→2심 유죄로 뒤집힌 전례"재판부가 면죄부 줘 … 法, 정치적 부담 회피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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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내달 20일 첫 공판에 돌입한다. 지난 1일 준비기일이 종료됐지만 통상 늦어도 한 달 내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 50일 가까이 미뤄졌다.1심 무죄 선고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위증교사 항소심 정식 재판을 두고 "시늉만 내는 재판"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죄질이 중하고 핵심 증거도 이미 확보된 만큼 쟁점도 단순하다고 평가한다.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조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그러나 문제는 재판부의 태도다. 준비기일이 끝난 지 한참 뒤 첫 공판을 여는 상황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결국 결심공판은 대통령 선거일과 겹치게 됐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절차는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예정이나 당 날짜가 대선일로 잠정 확정되면서 재판부가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증거도, 쟁점도, 중대성도 모두 분명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법조계 인사는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다 판단 자체를 미루는 것처럼 보인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사법 정의는 멀어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부탁도 없었는데 법정서 위증? … "상식 벗어난 1심, 전형적 원님재판"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 전 대표가 '검사 사칭'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한 방송사 PD와 공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고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단초가 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청하며 여러 차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김씨는 위증 혐의로,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해당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형법 152조에 따르면 위증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31조는 교사범에 대해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김씨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방어권 행사 범위 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위증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당사자는 무죄라는 1심 판단에 대해 "극히 이례적" 는 평가가 잇따랐다.서정욱 변호사는 "법조계에 몸담은 20년 동안 이런 판결은 처음 본다"며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이를 교사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스스로 위증하고 처벌까지 감수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조상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을 감수하며 위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원님 재판"이라고 꼬집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를 증인에게 전달한 행위를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라며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흐름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명숙·김경수도 2심서 유죄 … "李, 항소심서 유죄 가능성 충분"사법 판결은 1심이 끝이 아니다. 이 전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은 법조계에서 '상식에 반하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판례에 비춰볼 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진술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고의성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같은 판단이 현실적 정황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들이 과연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 ▲ 법원. ⓒ뉴데일리 DB
◆결국 대선과 겹친 결심공판 … "法, 정치 부담 회피 지적 면하기 어려워"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는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공교롭게도 결심공판과 같은 날로 결정되면서 재판부가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재판을 잡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6개월 준비기일 종료 후 50일이 지나서야 겨우 첫 공판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해당 사건은 쟁점이 단순하고 핵심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다. 위증교사라는 범죄 특성상 사실관계도 복잡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그럼에도 항소심이 반년 가까이 열리지 않은 데 대해 법조계는 "재판부가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사법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지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 실현에도 반한다"며 "현재 이 전 대표의 재판 지연은 사실상 '면죄 전략'으로 작용했고 재판부가 이를 봐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식 밖의 판결과 재판부의 행보는 결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