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 → 2심 징역 9년"범행 인정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딥페이크 방식 등으로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모(4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셈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32)씨도 1심 징역 4년보다 적은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같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으로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강씨는 박씨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