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버·거래소 반독점법 위반"…反독점 기업 판단"네트워크 독점은 입증 안돼"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판결 8개월만 낭보구글 "즉각 항소할 것"
  • ▲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출처=APⓒ뉴시스
    ▲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출처=APⓒ뉴시스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반(反)독점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을 받은 지 8개월 만이다. 구글은 두 재판의 결과에 따라 여러 개의 사업부로 분할될 위기에 처하며 타격을 입게 됐다.

    17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그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은 10년 넘게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면서 구글을 반독점 기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퍼블리셔 사이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도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광고 기술 사업 부문 등 사업 일부를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90%가량은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한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달러의 수익을 냈다.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