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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처럼 배우 박희순도 과세당국을 상대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해 앞서 추징됐던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 배우 유연석. ⓒ서성진 기자
최근 과세당국은 연예인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개인 법인'으로 들어온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 여러 스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유연석과 이하늬 등이 법인을 설립한 뒤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각각 수십억 원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
이에 이하늬 측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해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고, 유연석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았다"며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음을 알렸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에 따르면 당초 유연석은 국세청으로부터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30억 원대로 세금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박희순도 유연석과 같은 절차를 밟아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박희순과 투팍플레이그라운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9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후 박희순이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과세당국이 부과했던 세금 가운데 약 3억 원을 법인세로 환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순은 법인세 환급과는 별도로 기타 추징 세금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배우 박희순. ⓒ정상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