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유연석. ⓒ서성진 기자
    ▲ 배우 유연석. ⓒ서성진 기자
    배우 박희순이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일부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세액이 조정된 사례는 앞서 배우 유연석에게서도 확인된 바 있다.

    최근 국세청은 연예인이 개인 명의가 아닌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 얻은 연예 활동 수익을 둘러싸고 과세 기준을 적용하면서 여러 연예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과세당국은 해당 수익을 법인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유연석과 이하늬는 법인을 설립한 뒤 발생한 수익을 사업자 매출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판단해 각각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과세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세법상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연석 측은 적부심사를 통해 과세 방식에 대한 소명을 진행한 결과 이중과세 문제가 인정됐고, 그에 따라 세액이 다시 계산됐다고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당초 국세청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미 납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되면서 최종 부담액이 30억 원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희순 역시 같은 절차를 통해 세금 일부를 환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박희순과 그의 법인 투팍플레이그라운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희순 측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해당 세금 가운데 약 3억 원을 법인세로 인정해 환급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순은 이와 별도로 나머지 추징 세금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현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배우 박희순. ⓒ정상윤 기자
    ▲ 배우 박희순.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