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효력정지·권한쟁의 심판 청구하자국힘 "국회 권한 침해할 위험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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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접수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언론 공지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제71조, 제111조 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명백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했다.주 의원은 "우 의장 측도 언론보도를 통해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 권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이어 "따라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이는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에 의한 재판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남발에 이어 권한쟁의 심판까지 남발하여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기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전례에 어긋나 편파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은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청구서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