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인권침해' 진실규명"국가 책무 방기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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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상윤 기자
6·25전쟁 이후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신원 바꿔치기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판단이 나왔다.진실화해위는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김모씨 등 56명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책무(입법, 관리·감독 등)을 방기한 채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되는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가.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입양된 한인 총 367명은 해외입양 과정에서 고아 호적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신원이 바뀌거나 기아로 서류가 조작돼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이 가운데 진실화해위는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봤다.또 입양 수속 중이던 아동이 숨지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갔을 때는 새로운 아동의 신원을 기존 아동으로 조작해 출국시킨 정황도 파악했다.진실화해위는 "정부는 국내 아동복지를 강화하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 예산이 필요치 않은 해외입양을 적극 활용했다"면서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 알선기관에 맡기고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진실화해위는 "이러한 해외 입양 관행이 수십년간 유지됐다"며 "이는 국가가 후견권·입양 동의권을 입양 알선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등 입양인 인권 보장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봤다.아울러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 및 후속 대책 마련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