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소추,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국회·헌재, 내란죄 사후 제외하고 심판"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하려면 부정선거 규명해야""헌재, 선관위 서버·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尹 측 신문에 엄격한 시간제한 사실 확인 막아""신문 내용 사전 제출로 국회 답변 조작 도와"
  •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너편에 우파 시민들이 헌재 규탄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성진 기자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너편에 우파 시민들이 헌재 규탄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신의 권력과 편안한 노후 보장을 포기하면서 행한 자기 희생적인 구국의 결단이며 우리 국민을 각성시킨 혁명적 선택이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희태 경기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내린 평가다.

    석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 보통 국민은 부정선거, 사회 전반의 종북·종중 현상, 약삭빠르고 배경 가진 자들의 권력과 재산 나눠 먹기, 중국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 실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민주공화국 멸망의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면서 4가지 청구 각하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석 명예교수는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도를 놓고 "헌법상의 원리이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효인 탄핵소추"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1차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적 300명 중 195명 만이 출석해 의사 정족수 200명에 미달함으로써 부결됐고, 다시 12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소추안이 상정됐으나 이때는 다수 반역자의 변절과 배신으로 204명이 찬성함으로써 소위 그들만의 '불법 소추쇼'를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명예교수는 두 번째 이유로 탄핵소추안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재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했고 헌재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심판 절차를 개시한 사실을 꼽았다.

    그는 "심판 절차를 속행하려면 새로운 국회 의결을 거쳐 청구 이유 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멋대로 국회와 헌재가 공동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은 탄핵 심판 제도의 기본 틀을 허물어뜨린 반문명적 야만 행위다. 소추위원(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민주당 출신 우원식) 자신이 국회 그 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세 번째 이유로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그 전제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여부의 판단은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원수의 통치행위 요소이므로 탄핵 심판과 같은 사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심판 절차의 진행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려면 부정선거의 실재 여부와 그 의혹의 합리성을 규명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지만 헌재가 이에 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투표자 숫자 검증 신청을 기각하는 등 부정을 증명할 증거자료 확보를 전부 거부했다"며 "쌍방 간 채택된 증인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에 엄격한 시간제한을 가해 사실 확인의 기회를 가로막고 신문할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해서는 그것을 국회 측에 마치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시키 듯 제공해 답변 내용을 미리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법은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심판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 일 동안 진행돼 온 소위 변론이라는 것 자체가 공허하고 위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있을 수 없고 청구 각하를 통해 심판 절차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희태 경기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제공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희태 경기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제공
    다음은 석희태 정교모 공동대표 자유발언문 전문이다.

    <12·3 계엄선포의 합헌성과 탄핵심판 청구 각하의 당위성>

    1. 12·3 계엄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적인 비상대권의 발동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짊어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66조). 대통령이 보위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는 군주국가도 사회주의국가도 일당독재의 전체주의국가도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범되어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비상상태, 거짓과 용공의 늪에 빠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는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기관 곳곳과 기업·학교·언론계·문단·예술계 곳곳에 종북용공 분자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죄명' 일인의 수령 아버지가 신적 존재로서 지배하는 일당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작년 2024년 계엄 이전의 상황을 되돌아보자면, '더민당 국회'는 합법적 이유 없이 장관·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검사·판사 등을 수십 차례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했고, 석유시추사업 등 국책과제의 추진을 자해공갈단 처럼 저지하고, 국가 주요기관의 활동비를 전면 삭제하고, 헌법 파괴적인 법률안을 경쟁하듯이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국정 방해는 그 정도가 국가 마비, 민주공화국 파멸의 위기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많은 전문가와 유권자 국민이 엄청난 양의 정황증거를 토대로 부정의혹을 제기했고, 급기야는 국가정보원이 극소 부분에 대한 점검만으로도 선거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검증은커녕 적법한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며 국가 위의 초월적 결정자로 군림했고 지금도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 직원을 1200명이나 부정으로 채용해 놓고는 가족회사 전통이라는 망발을 태연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중립적이고 공명해야 할 선거 관리자의 저러한 무법행위는 민주공화국 형성의 제1차적 방해행위이고 파괴행위입니다.

    한편으로, 중화민족의 진흥과 중국국가의 부강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중국몽'을 추종하려는 '문죄명' 일당의 반민족·반국가 사대주의 작태와, 2500만 북한동포의 처참한 노예상태를 외면한 위선적 민족주의 타령과, 철없는 친 김정은 용공주의와 분별없는 사이비 진보주의 풍조는 자유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들의 저 제동장치 없는 행각이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나아가 민주공화국 멸망을 부르는 내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헌법 제77조가 계엄선포의 요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총체적 국헌문란 내란상태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 국체를 보위하기 위한 합법적인 책무 이행이자 권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비상대권의 발동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의 견해이며, 주권자 국민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 보통의 국민은 부정선거, 사회 전반의 용공 종북 종중 현상, 약삭빠르고 배경 가진 자들의 권력과 재산 나눠 먹기, 중국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 실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민주공화국 멸망의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신의 권력과 편안한 노후보장을 포기하면서 행한 자기희생적인 구국의 결단이며, 우리 국민을 각성시킨 혁명적 선택이었습니다. 

    2. 국회의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

    청구 각하의 이유는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도는 두 차례 있었는데, 그 폭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제1차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적 300명 중 195명 만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 200명에 미달함으로써 부결이 됐고, 다시 12월 14일에 본회의를 열어 소추안이 상정됐던바, 이때는 다수 반역자의 변절 배신으로 인해 204명이 찬성함으로써 소위 그들만의 "불법 소추쇼"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의 원리이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효인 탄핵소추입니다. 

    둘째, 탄핵심판절차는 심판청구 이유인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에 대한 판단절차인데,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는 국회 자신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소추위원이라 불리는 법사위원장 정청래나 국회의장 우원식이 등 한 개인의 의사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추위원이란 자는 국회 의결 내용의 중요 부분인 소위 대통령의 "내란죄"를 사후에 마음대로 제외하기로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심판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심판 절차를 속행하려면 새로운 국회 의결을 거쳐 청구이유 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국회와 헌재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탄핵심판 제도의 기본 틀을 허물어뜨린 반 문명적 야만행위입니다. 소추위원과 의장 자신이 국회 그 자체입니까?

    셋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엄선포 및 그 전제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부의 판단은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원수의 통치행위 요소이므로 탄핵심판과 같은 사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절차의 진행은 무효입니다.

    넷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는 12·3 비상계엄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계엄선포의 핵심적 사유였던 공직선거 부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혹은 부정 의혹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선결과제에 관련한 정상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신청을 기각하고, 투표자 숫자 검증신청을 기각하는 등 부정을 증명할 증거자료 확보를 전부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쌍방 간에 채택된 증인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에 엄격한 시간제한을 가하여 사실확인의 기회를 가로막고, 신문할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해서는 그것을 국회 측에, 마치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시키 듯 제공하여 답변 내용을 미리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법은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심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일 동안 진행돼 온 소위 "변론"이라는 것 자체가 공허하고 위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있을 수 없고, 청구 각하를 통해 심판절차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6·25호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어적인 호국결단을 국헌문란의 내란행위라고 멋대로 단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집요한 사실조작과 선전·선동에 농락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대 신문·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매체가 진실과 정의, 애국심은 외면한 채 반역적 사상과 난동에 편승하여 주권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애국시민은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과 부국강병주의 국가재건정신으로써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다잡아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마술에 걸려들지 않는 지혜로운 눈과 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뜨거운 가슴과 불굴의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반대한민국 세력을 우리 스스로 물리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당하게 번영된 자유민주 신문명 국가를 유지하여 영속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 가치동맹국과 한미일 안보체제의 변함없는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뭉쳐서 끝까지 싸워 자유대한을 지킵시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