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소속 학생들 헌재 10가지 위법 지적朴 탄핵 땐 17차례 변론 … 尹 탄핵 땐 10차례"헌재 내란죄 제외=형소법 제298조 제1항 위반""헌재, 탄핵 인용 시 가루가 돼 사라질 것""계엄 이유 부정선거 검증, 만장일치 기각" 비판
-
-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이 14일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11일 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연사로 나섰다.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위법에 위법을 가한 사기 탄핵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 대학생들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이 14일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한 선고를 촉구했다.자유대학 대표인 한양대 작곡과 재학생 김준희 씨는 이날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11일 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서 헌재의 10가지 위법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김 씨는 "첫 번째, 7일간 답변 기회를 보장 안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 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재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소추 서류를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후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두 번째,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 정해야 하지만 현재는 변호인단의 온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론을 진행했다. 세 번째,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 청탁을 수용해 심판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 네 번째,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소추서의 통일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인데 헌재가 이를 용인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다섯 번째, 헌재는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 신문 참여권을 박탈해 방어권을 침해했다. 여섯 번째,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말도 안 되는 메모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채택하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홍장원의 '혼자만의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 없이 증거로 채택하고 말았다. 일곱 번째,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의 중립성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행동들이다. 헌법재판관들의 행위가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며 가족이 탄핵 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여덟 번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의 급속한 임명은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며 탄핵 심판을 제쳐 두고 임명만 밀어붙이는 행위로 보인다. 아홉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헌재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헌재의 졸속 심판 진행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7차례 변론이 진행된 반면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으로 마무리돼 졸속 재판으로 간주됐다.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을 다루는 최고 기관인 헌재에서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이렇게 위법에 위법을 가하면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이 14일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11일 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연사로 나섰다. ⓒ서성진 기자
'호남권 대학 연합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인 전북대 18학번 이사야 씨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회유당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핵심 증인이었던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이미 모두 엇갈렸다. 홍장원의 증언도 그랬다. 홍장원은 국정원의 블랙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이 중요한 사태의 핵심적인 증거의 원본은 버렸으며 자기도 못 알아본 글씨를 본인의 보좌관에게 대신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미 핵심적인 증언들은 모두 엇갈렸고 회유 정황까지 나왔으며 핵심적인 증거 또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추안의 핵심이던 내란죄를 막상 탄핵 심판에서 제외한 당신들은 이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을 어겼다. 만약 이번 탄핵 정국이 인용으로 끝나게 된다면 헌재는 정말 가루가 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이 14일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11일 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연사로 나섰다. ⓒ서성진 기자
제주대 시국선언 대표 이누림 씨는 "나라를 팔아먹는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줄줄이 탄핵당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재판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재판관들은 사생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가족을 둔 재판관들이 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의 모습인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저는 빼앗겼지만 이것은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모든 분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빼앗은 것이며 미래 제 밑에 세대에게도 물려질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양대 학생인 서동훈 씨는 "지난달 헌재의 심판 진행은 너무나 편파적이었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애매한 상태로 변론을 종료했다. 거기에 더해 각 피고인의 실제 조사 진술과 검찰의 공소장이 분명히 서로 모순되는 데도 헌재는 사실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검찰 기소장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서 씨는 "더욱이 계엄의 정당성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느냐 그 여부다. 그 중요한 부정선거 검증은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사건과 꽤 많은 관련이 있는 증거이고 많은 국민이 들춰 보기를 원하는 증거라면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는가. 이는 분명히 대통령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완벽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재는 법적 절차에 근거가 되기 어려운 오염된 재원을 하루 빨리 배척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탄핵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탄핵 심판의 결과는 바로 기각 아니면 각하 둘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 외 한국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 한태원 씨, 경희대 시국선언 연사 성태인 씨, 중앙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대학원생 이승재 씨, 동양미래대 김진환 씨, 군산대 졸업생 유찬욱 씨 등이 이날 기자회견에 연사로 참여했다. -
-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 연대인 '자유대학'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전국 대학생 연합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정상윤 기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에는 연세대∙이화여대∙충남대∙경희대∙전북대∙한국외대∙한양대∙서울대∙울산대∙성균관대∙조선대∙서울시립대∙총신대∙경북대∙인하대∙영남대∙동덕여대∙명지대∙고려대∙단국대∙부산외대∙울산과학대∙충북대∙동양미래대∙숭실대∙동국대∙한동대∙서울신학대∙부산대∙서강대∙고신대∙동아대∙울산대∙건국대∙강원대∙감신대∙광주대∙마산대∙전남대∙중앙대 등 40여 개 대학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속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이끌었고 '3·1절 전국 대학생 연합 시국선언 대회'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