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 … 98일 만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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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따라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실 것이고 당분간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탄핵안 통과 당시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최 원장은 복귀 후 바로 인수인계 후 현안 파악과 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게 되며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준비도 할 것"이라며 "직무 정지된 사이 감사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 다음 주 예정된 감사위원회 주재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