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 … 98일 만 직무 복귀
  •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뉴시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따라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실 것이고 당분간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

    탄핵안 통과 당시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 원장은 복귀 후 바로 인수인계 후 현안 파악과 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게 되며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준비도 할 것"이라며 "직무 정지된 사이 감사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 다음 주 예정된 감사위원회 주재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