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4월 30일까지 대입 전형 계획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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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선우 위원장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2025.02.27.ⓒ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복지위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가운데 뽑기로 했다.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다.개정안 특례 조항에 따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