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 결정은 다수결' 발언 경악""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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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의 발언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진다는 정 위원장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지난 25일 정 위원장의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라는 최종 변론 발언을 언급했다.이에 나 의원은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회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이고 그러기에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앞서 합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이던 제17대 국회를 회상했다. 그는 "선배 의원에게 질문했다. 국회가 왜 법에 쓰여있는 대로 다수결로만 하지 않는 건지"라며 "돌아온 답은 국회는 여야 합의가 국회법 규정에 앞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나 의원은 "맞다. 국회에서는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도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도 모두 여야 합의, 교섭단체 합의에 의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원내대표들은 그리 자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강행 처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기에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 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나 의원은 "지금 국회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 만에 113건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며 "19대는 4년 동안 10건, 20대는 7건에 불과했는데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건 이상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른바 '국회의 표결 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꼽았다.그는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 관행이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 만에도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 구성이 이뤄졌다"며 "이 역시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 만능주의 폭압에 의한 원구 성 독재"라며 "정 위원장은 터무니없는 법 해석으로 상임위에서 퇴장, 발언권 제한과 같은 횡포를 일삼아왔다. 궤변과 요설로 더는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