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중지되면 국민들 모두 바보 돼""법 해석 대원칙은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
  •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국가 리스크"라고 직격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법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며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 정도로 여러 개 재판을 받는 분이 권력을 잡았다고 재판이 중지된다면 법을 지키고 살아온 수많은 국민들, 작은 실수로 처벌받고 불이익까지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이 모두 바보가 되는 거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것은 큰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개 사건,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게 이 대표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재판도 면제된다, 정지된다는 얘기"라며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면 탄핵 심판도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은 탄핵 소추는 국회에다 주지만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다 맡겼다"며 "그건 소추와 재판이 분리된다는 얘기 아닌가. 모든 법 해석에서 일관되게 통용되는 대원칙은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대통령만 국가에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것에 대해 "워낙 현란하게 변신을 잘하는 분이니까 만약 상황이 변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다"며 "개헌을 통해 본인에 대한 국민 절반쯤의 우려, 반감 이런 걸 조금 완화시키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들께 상당한 정도의 비호감 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다. 그런 분에게 지금 같은 제왕적 권력을 다 주고, 국회도 192석이나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이재명 포비아'라는 거 아닌가"라며 "그걸 완화하는 게 본인한테 플러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