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도 당연히 포함" 주장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옹호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은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추, 즉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하는 것으로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며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존의 형사 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상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면 방어에 나선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회는 헌법에 의한 파면 절차, 즉 탄핵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 없다"며 "대통령 업무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결 절차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헌법학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이 사법리스크 회피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통령직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처럼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면 범죄 꿈나무들이 죄를 면하려 대통령을 지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범죄 회피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맞다면 '다수설' 운운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당히 선언하라"며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고통 받은 국민과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둘러싸고 유명을 달리한 측근 동지들에게도 속죄하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