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서 경제 8단체와 간담회 개최"이재명 정치쇼에 기업 이용돼선 안 돼""주주 보호 내세워 기업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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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 8단체장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했다.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자리했다.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 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어설픈 중도보수를 흉내 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기업이 불쏘시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26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예고에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 난입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기업의 합병·분할 시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여당은 상장법인 이사회가 합병 등을 의결하면 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이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 주식의 최대 20%는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재계도 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의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합병, R&D(연구·개발)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