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한민국,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與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요청"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오는 27일에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 외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 이사 도입 등은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재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이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