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최종 변론기일 오는 25일로 지정尹측, 선거시스템 감정·증인추가 재차 요구문형배 "내일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 답변이르면 3월 초중순 윤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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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잡았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문 대행은 해당 기일에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못한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포함해 양측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종합 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부여하기로 했다. 또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문 대행이 기일을 정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발언권을 요청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인과 증거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도태우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시스템 서버 감정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것에 대해 "주요 쟁점에 관련한 필수 증거조사 신청이 기각됐다. 재차 검토해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문 대행은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변론 기일이 모두 종결된 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오는 25일 양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된 후 헌재가 변론을 최종 종결한다면 3월 중순 이전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