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허위정보 유포 면죄부 될 수 없어명백한 허위정보가 '팩션 연극'으로 포장돼 유포정치적 목적 띤 영상, 단순한 '풍자' 범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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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과 합성 애니메이션 등 2건의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한 것을 두고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공론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방심위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한기천)'는 지난 19일 '딥페이크 차단은 당연하다, 좌파는 여론을 호도말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유사한 조작 영상이 심각한 법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일부 좌편향 매체들은 방심위의 결정을 '심기 경호'로 폄하하고 진영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허위 정보를 감싸고, 조롱과 비방을 '풍자'로 둔갑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공언련은 "이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프레임을 씌우려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공언련은 "특히 방심위원을 지낸 S교수의 이중적 태도는 그 자체로 모순을 드러낸다"며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합성사진 유포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이번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방심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S교수는 2020년 방심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단하고 차단 조치를 내렸을 때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콘텐츠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며,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심위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게 공언련의 지적이다.
공언련은 해당 영상들이 명백한 허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팩션 연극'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포장하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보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원수에 대한 명예 훼손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단언한 공언련은 "해당 영상들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선동적 효과를 노리고 제작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풍자'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언련은 방심위가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한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해당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고, 그동안 단순한 패러디나 합성 영상이 아니라 대중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조치가 이뤄져 왔다"며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허위 조작 정보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인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는 위험 요소"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허위 정보 유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일부 편향된 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공언련은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논리를 바꾸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