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전 대표 증인신문, 필요하지 않다"국회, 담화문 작성 배경 파악 목적으로 신청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한 전 대표를 신청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8일 한 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가 담화문 선포 직전 날인 12월 7일 한 총리와 면담한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 등을 탄핵 소추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