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에 나경원·박덕흠·김민전 등 참여헌법·법률,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등 포함與 지도부 "당내서 논의 진행 안 돼"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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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 탄핵안에 서명할 의원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이 발의한 문 권한대행 탄핵안에는 박덕흠·나경원·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강 의원은 문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업무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헌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적시했다.또 문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져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전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 의원의 문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당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며 "탄핵 수단을 쓰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개진이 가능하지만 당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적 원리 속에서 헌법재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국론 통합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